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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9 2019노254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BY에게 편취금 600,000원을, 당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나 피해자가 많고 피해 금액도 상당히 많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각 편취금의 배상을 명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4면 제6행의 ‘네이버 연간회원권’은 ‘에버랜드 연간회원권’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