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11. 9. 14. 05:1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의 처 F과 동업으로 출장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가 갈등이 생겨 피해자가 위 업소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위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식당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소금을 2회 뿌리고, 위 식당에 올 때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삼단봉(길이 약 50cm)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우측손바닥부위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과 예비적 공소사실 및 변경된 공소사실 제2항은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