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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07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3. 28. 수원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11. 04:45경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34세), C(35세)과 그 일행인 F이 피고인의 선배인 G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1회 찔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왼쪽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H(34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출입문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뒷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F, H,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