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채권 존재 1)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2008. 12. 9. 기준 원금 합계 444,6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월 4%)를 변제할 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고 한다
)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 D에 대하여 원금 합계 5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돈 중 1억 6,000만 원으로 피고 D에 대한 위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2) 피고 D은 2008. 12. 29.경 원고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 B가 자신에 대한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한 위 1억 6,000만 원을 피고 B를 대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C의 소외 교회 등에 대한 채권 존재 피고 C은 2007. 5. 4.경 수원시 권선구 E 외 3필지를 F종교단체G교회(이하 ‘소외 교회’라고 한다)에 매도하였고, 소외 교회 및 H, I, J은 2008. 8. 19. 위 매도대금 중 잔금 6억 원을 ① 2008. 10. 31.에 3억 원, ② 2010. 3. 31.에 1억 원, ③ 2011. 3. 31.에 1억 원, ④ 2012. 3. 31.에 나머지 1억 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의 채권양수 및 피고 B, C의 연대보증 피고 C은 2008. 11. 19. 원고에게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그 변제를 위하여 소외 교회, H, I, J에 대한 위 약정금채권(이하 ‘이 사건 약정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소외 교회, H, I, J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위 통지는 그 무렵 소외 교회, H, I, J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피고 B, C은 같은 날 소외 교회, H, I, J의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을 연대보증하였다. 라.
소외 교회의 일부변제 소외 교회는 원고에게 2010. 9. 13.부터 2010. 10. 31.까지 위 양수금채무 중 3억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