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노389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피해 변상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13년 동안 식당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 방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 여성의 옆에 누워 피해 여성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리와 가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 4.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변상되지 않았고 피해 여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