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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35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경 의정부시 C 건물 1 층 옆 건물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나이트클럽 룸 보증금으로 3억 원을 내면 매월 1,500만 원 ~2,000 만 원 상당의 이익금을 받을 수 있고, 3년 후 원금을 상환하겠다.

”, “ 나이트클럽의 임대차 보증금이 12억 원이나 되고, 내가 사채로 빌려준 돈만 8억 원이 넘으니, 보증금을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지급한 돈은 4억 원에 불과했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채로 빌려준 돈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을 운영한 적이 없어 위와 같은 수익금을 보장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0. 17. 경 1억 원권 자기앞 수표를 교부 받고, 2014. 10. 31. 경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 기재

1. F의 진술서

1. 룸 비 계약서, 등기부 등본, 영수증, 타 행 입금, 현금 보관 증

1. 수사보고( 임대차 보증금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3억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다.

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 받을 당시 장차 불확실한 사업을 잘 운영해서 수익이 생길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배분할 의사가 있었을 뿐( 결과적으로 사업이 잘 안 되어서 피해자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못하였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