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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0 2016가단1279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 동구 AG 구거 146㎡ 중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원인사실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피고 D, Y :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2. 피고 B에 대한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대구 동구 AG 구거 146㎡ 중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6. 11. 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

가. 피고 D, Y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D, Y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