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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546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1. 21.부터 2014. 12.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5, 갑 5호증의 1 내지 7, 갑 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합판목재,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의 도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사실, 원고는 2012년경 피고와 사이에 목재 납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3. 7. 27.까지 피고에게 61,321,391원 상당의 목재를 납품하였으나 현재까지 목재대금 중 37,725,836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목재대금 37,725,8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목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3. 12. 26. 미지급 대금 액수를 2,600만 원으로 합의하고, 이후 그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B가 2013. 12. 26. ‘(주)A는 두레건설(주) 미수금 42,725,836원에 대하여 금일 2013년 12월 26일부로 일금 26,000,000원에 합의하였으며 금일 5,000,0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미수금(21,000,000원)은 2014년 1월 20일까지 완불하기로 합의합니다. 모든 금액이 입금되면 (주)A는 두레건설(주)에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합의서는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2,6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나머지 미수금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조건부 합의가 아니라, 합의 당시의 미수금 채무를 2,6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정적인 합의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