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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6나3590

수표금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10055호로 수표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07. 8. 23. 원고 승소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2007. 9. 11. 그대로 확정된 사실{피고는 2014. 4. 30.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25. 그 추후보완 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항소 각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25213호)이 선고되었으므로, 여전히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은 2007. 9. 11.이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2. 피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의 변론에서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소송대리인의 자격이 없음에도 소송행위를 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민사소송법 제427조 소정의 “대리권의 흠결”이라고 함은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리권은 있지만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 제4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4967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은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하여 대리권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 아니라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소송대리인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7조 소정의 대리권 흠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에 대하여는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