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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4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0. 05:02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 수지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D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혈중알콜농도가 높지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인적ㆍ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