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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3 2017고정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23:23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탄 중로에 있는 중산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조리 읍에 있는 능 안 제일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 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