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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8 2020고단3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20. 6.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선고 받고 2020. 7.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22:50 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상황( 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과거 4 차례 음주 운전 범죄 전력이 있다.

특히 작년에는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형이 확정된 지 2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을 준수할 의사가 없다고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고령이고 주위 여러 사람들이 선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