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1 2017고단37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개 양식업 등을 하는 회사인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는 수산물의 수출입 등을 하는 회사인 ㈜E 의 대표로서 중국 국적의 의뢰 자인 피해자 F를 대신하여 피고인과 ‘ 민 챙이 조개 ’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3.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 민 챙이 조개 ’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D에게 “H 와 계약을 해서 민 챙이 조개를 공급해 주겠다,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한 데 일단 1,000만 원을 보내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 민 챙이 조개 ’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16. 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 (I) 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초 순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 민 챙이 조개 공급계약’ 의 의뢰 자인 피해자 F에게 “ 예정된 일시 전에 미리 민 챙이 조개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활동비를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 민 챙이 조개 ’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