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15 2014노424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및 음주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행이 피를 흘리는 상황에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