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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4 2015나2039119

어업허가권권리이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2009. 8. 1.경 H로부터 목포시 동력선 89톤 D(위 선박의 명칭은 E, F, C 등으로 수차례 변경되다가 2014. 7. 21. ‘D’로 최종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9/10 지분(이하 ‘이 사건 선박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할 당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선박 지분을 취득하고 어업허가명의도 피고로 하여 두었는데,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사천수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이후 피고로부터 2013. 12. 23.자 이 사건 선박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과 이 사건 선박의 어업허가는 별도의 물권이므로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받은 매수인이 어업허가까지 승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어업허가를 원고에게 승계하고, 그 권리를 이전하여 주어야 한다.

나. 판단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은,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근해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어업허가는 선박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선박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어업허가도 함께 이전된다고 보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