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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09 2013도2673

존속살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 심신장애를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존속살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항소이유로 다툰 바 없으므로 이에 관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