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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18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C자동차공업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정비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31.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10,122,58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3번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9,288,838원(138,800,378원에서 위 순번 3번의 19,511,540원을 뺀 금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제출 급여명세서,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을 포함한 C자동차공업사 직원들에게 평소 매월 지급하는 월급에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다시 위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 근로자들과 사이에 월급에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미리 협의하였다

거나 나아가 위 피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가산하여 월급을 지급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설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월급에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구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