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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45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C, D을 각자 벌금 3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경부터 2015. 7. 14.경까지 인천 일대 모텔, 유흥주점 주변에 ‘G’, ‘H’ 등의 상호와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 형태의 성매매 광고물을 뿌리고, 손님이 이를 보고 전화하면 I 등 성매매여성을 모텔 등 손님이 있는 곳으로 보내어 그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뒤,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에게 8만 원, 성매매여성을 손님에게 태워다 준 기사에게 2만 원을 주고 나머지 5만 원을 업주인 피고인이 가지는 방식으로 속칭 ‘출장 성매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4.경 피고인 B을 기사로 고용하고, 2013. 8.경 피고인 D을 기사로 고용하고, 2013. 9. 23.경 피고인 C를 기사로 고용한 뒤, 손님으로부터 출장 성매매알선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아 이를 기사인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에게 알려주면 이들은 I 등 성매매여성을 승용차에 태워 손님이 지정하는 모텔 등 성매매장소에 데려다 주기로 역할분담을 하였고, 피고인 A은 2015. 4. 1.경부터는 피고인 B에게 손님들로부터 출장 성매매알선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경찰단속 시 바지사장 역할을 해 달라고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B에게 성매매 영업수익의 반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 15.경 손님 J으로부터 출장 성매매알선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매매여성인 I를 J이 있는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호텔에 데려다주고 I로 하여금 J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J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5. 7. 14.경까지(피고인 B은 2013. 4.경부터 2015. 7. 14.경까지, 피고인 D은 2013. 8.경부터 2015. 5. 4.경까지, 피고인 C는 2015. 4. 16.경부터 2015. 7. 14.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