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자동차 등을 제조·판매하는 갑 주식회사가 연구소의 시설관리업무를 협력업체에 위탁하여 왔는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위 연구소에서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한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을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을 등이 수행하는 시설관리업무가 연구소의 본연의 업무와 명백히 구별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와 을 등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공2015상, 515)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외 3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상훈 외 5인)
서울고법 2021. 10. 8. 선고 2021나2006479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 회사의 ○○환경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고 한다)는 수소전기자동차 관련 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설립된 연구소이다. 피고는 사옥, 공장, 연구소 등 자산에 대한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왔는데 원고들은 ○○연구소의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이다.
2) 원고들을 비롯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의 세부 내용은 ① 전기실 환경 유지, 동력 및 전열 운용, 조명시설 점검(전기업무), ② 상수도, 물탱크, 배수펌프 등 순찰(설비업무), ③ 출입문, 화장실 등 시설물 점검(건축업무), ④ 공조시설, 냉·난방기 순찰(원동업무), ⑤ 소방시설, 가스설비, 위험물 저장소, 승강기 순찰·점검(안전업무)이고, 이러한 업무수행 중 고장 또는 문제 발생 시 응급조치나 보수 업무까지 포함되어 있다. 위 업무수행을 위해 원고들 포함 9명의 직원들이 ○○연구소에서 현장소장 관리하에 직원별 전담 직무를 수행하였다.
3) 협력업체 직원들은 협력업체가 세운 계획에 따라 전담 직무를 수행하면서 협력업체 자체 관리시스템에 점검결과 등을 기록하고, 현장소장에게 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 근로자의 연락을 받거나 피고 회사의 업무요청 사항을 별다른 변경 없이 현장소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일부 업무수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업무수행에 있어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근로자가 수행하는 시설관리업무는 ○○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본연의 업무와 관계가 없고 그것과 명백히 구별된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직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협력업체는 피고와 독립된 사업주체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근로자의 선발, 인사관리, 근태관리, 교육관리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
6) 위탁계약(별도협정서 포함)에는 원고들이 수행하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전문성이나 기술력 없이 단순 업무만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실제로 원고들은 시설관리에 관한 다수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7) 협력업체는 기술력 있는 직원을 다수 보유하거나 필요한 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피고 회사 외에도 다른 회사들의 시설관리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조문
-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1. 10. 8. 선고 2021나20064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