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517938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아팩스 주식회사는 110,321,922원과 그중 27,996,200원에 대한 1995. 4. 1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96가단293721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고, 같은 법원 2007가단179173 판결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연장된 채권의 재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자백간주(피고 아팩스 주식회사) 및 공시송달(피고 A)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