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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2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김포시 C에 있는 D 호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엉덩이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 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위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증거 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 년 8월 선고 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약물 중독증을 치료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