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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27 2018가단17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① 원고 A에게 17,214,668원, ② 원고 B, C, D에게 각각 17,386,815원씩, ③ 원고...

이유

1.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발생근거와 그 책임의 제한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1) 피고들은 원래 유한회사 J(원래의 상호는 “유한회사 K”였고, “유한회사 L”으로 잠시 바뀌었다가, 현재의 상호로 다시 바뀌었는데, 이하 편의상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지분 전부를 나누어 갖고 있었는데, 피고 F은 2015. 10. 하순경 본인 겸 나머지 피고들을 대리하여 M 등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42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2) 그 후 피고들이 나누어 갖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은 2016. 3. 초순경~2016. 8. 하순경 -별지 <지분 양도내역표>에 나오는 바와 같이- M, N, O를 경유하거나 또는 직접 원고들에게 전부 이전되어, 원고들이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전부 갖고 있다.

(3) 이 사건 회사의 거의 유일한 소유재산인 <‘제주시 P 임야 350㎡’ 등 5필지 토지와 그 지상의 단독주택 및 공장건물>은 원래 모두 Q 유한회사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2015. 1. 13.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일괄적으로 취득할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75%에 해당하는 세액을 경감받았고, 이러한 경우 같은 조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거나 그 각 소유의 지분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취득세 경감사실이나 일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