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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020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95,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10.부터 2006. 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