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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6 2016고합33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직업이 없고 결혼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을 비관한 나머지 평소 집에 보관하고 있던 회칼을 사용하여 행인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22. 06:0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의 작은방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던 회칼 2 자루( 총 길이 41cm , 칼날 길이 27cm 의 회칼 1 자루, 총 길이 36cm , 칼날 길이 23cm 의 회칼 1 자루 )를 꺼 내들고 거리를 배회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5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F( 여, 58세) 을 발견하고 팔짱을 낀 상태로 오른손에 위 회칼 2 자루를 쥐고 피해자의 왼쪽으로 지나가면서 위 회칼 2 자루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1회 그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그 직후 피해자가 “ 이봐 요, 거기 서”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일행이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및 증거 물 채 증 사진첩

1. 수사보고( 범행장면이 촬영된 블랙 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 범행 전, 현장 주변 배회하는 모습 등 첨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진단서, 진료 내역

1. 피해 부위 사진 등,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