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액 3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9.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피고인 A은 2014. 8. 2., 피고인 B은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단 1410』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3. 6. 2. 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원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 럭 시 S2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갤 럭 시 S2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 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스마트 폰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용 협동조합 삼익 신협 계좌 (G) 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일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47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4 고단 1425』
2.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6. 19. 11:00 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매장에서 피고인 A은 휴대폰을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24,000원 상당의 아이 폰 4S 1대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매장 밖에서 대기하면서 택시를 잡아 위 아이 폰 1대를 들고 나온 피고인 A과 택시를 타고 가 버려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 고단 1582』
3.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물품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만 송금 받고 물품을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8. 6. 경 경북 경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