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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19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6. 14:33경 서울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나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두고 보자’라고 큰소리로 외치는 등 욕설을 하면서 가게 안을 돌아다니면서 가게를 나가지 아니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 중 재범하여 비난가능성 크다.

또한 2018. 3. 3.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사기, 업무방해의 범행을 하여 2018. 10. 31.자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 있음에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여 죄질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금주를 다짐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불과한 점,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소요시간 등에 비추어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경찰관 출동 전 술값을 지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