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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19 2017고단10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15. 23:4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야영 캠핑 장에서 남편과 다툰 후 남편이 사라지자, 주변에 있던 피해자 C(34 세) 의 캠핑카 문을 열고 “ 여보, 여보. ”라고 말하며 캠핑카 안으로 들어가려 다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할퀴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몸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아래 팔의 표재성 손상(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16. 00: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 술 취한 사람이 캠핑 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소란 피우는 것을 제지 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그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