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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8 2020가단7483

양수금 (소멸시효연장을위한)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08차4069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정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소송비용의 부담 시효중단을 위한 이 사건 소는 실질이 채권의 관리보전행위이므로, 승소하더라도 그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