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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6 2014고정158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B라는 상호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4고정158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4.부터 2014. 4.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4년 4월분 임금 735,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17,377,610원 및 근로자 6명에 대한 체불퇴직금 합계 16,377,0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2290>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9.부터 2014. 6.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년 4월분 임금 1,085,680원, 그해 5월분 임금 980,000원, 그해 6월분 임금 87,880원 등 도합 2,153,56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3. 7. 15.부터 2014. 6.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4년 4월분 임금 1,086,310원, 그해 5월분 임금 968,330원, 그해 6월분 임금 18,260원 등 도합 2,072,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인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제2, 5 내지 13, 15, 16, 19, 22, 23) <2014고정2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인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제3, 4, 6, 10)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