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04 2020고단14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3회 위반하였음에도 2020. 4. 2. 00:14경 시흥시 B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프린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