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길이 25cm) 1개(증 제44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9. 8.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0. 12.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고, 2001. 11.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2. 6.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7.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10.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10. 3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1. 2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집 뒤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안방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경부터 2013.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52,692,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10. 10. 14:30경 경기 오산시 E에 있는 ‘F렌트카’ 사무실에서, 차량을 렌트하면서 위 렌트카 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G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0.경부터 2013.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