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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26 2018고단15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5. 9. 20.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59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1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양산에서 10억 원 규모의 조경공사가 있는데 법인을 설립해야 공사를 할 수 있다, 법인을 설립하여 과학기자재와 조경, 식재, 분재 등을 하여 입찰한 뒤 납품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이 사업을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사무실 인테리어를 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2016. 7. 15.경 여자친구로부터 돌려받을 비자금 7억 원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 그 때 돈을 갚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여자친구로부터 돌려받을 비자금이 7억 원도 없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4.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300만 원, 같은 달 20일 1,800만 원, 같은 달 21일 6,200만 원, 같은 달 28일 3,000만 원, 2016. 6. 10.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6. 10. 진주시 E에 있는 F 당구장에서 1,500만 원(현금 700만 원, 100만 원 권 수표 8매)을 교부 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16년 6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6월 초순경 진주시 H, 3층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설립할 법인 명의로 땅을 임차하여 조경수를 심을 땅을 알아보고 있다.

전라도 화순에 있는 12억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