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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6 2015나413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소유권 변동 내역 및 당사자들의 지위 1) 안성시 F 임야 21,32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94. 1. 2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에 의하여 O, N, 망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2) D는 1999. 1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W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O, N 명의의 각 지분을 매수하였다.

D는 2001. 6. 18. 위 토지의 자신 지분(2/3) 중 2/9 지분에 관하여 H 앞으로 2001. 6.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G 임야의 공유지분권자인 D(4/9지분), H(2/9지분)은 망 C(3/9지분)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2가합1033호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3. 2. 3. 위 두 토지를 여러 필지로 현물 분할하여 각자 소유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4) 구체적으로 위 조정에 따라 이 사건 F, E 토지에 관한 등기부에는 등기원인을 2003. 3. 19. 공유물분할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03. 2. 3.자 조정조서에 안성시장의 검인이 되어 있고, 2003. 6. 27.자로 안성등기소의 접수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등기원인은 조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들 역시 소장에서 이를 전제로 주장하고 있다.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3. 4. 14. F 임야 9,477㎡, E 임야 7,107㎡, I 임야 4,738㎡로 각 분할되었고(이하 각 ‘이 사건 F, E, I 토지’,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2003. 6. 27.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접수 제24510호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F 토지 중 망 C 지분(1/3), H 지분(2/9)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