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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1.15 2018고정3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초경 충북 옥천군 B 아파트, 106동 208호의 자신 집 앞 주차장에서 C 개인 택시 차량의 앞 번호판 테두리를 떼어 내 어 빛 반사체 테두리를 위 차량에 부착하고, 2018. 7. 3. 18:05 경 위 차량을 충북 옥천군 일대에서 대전 대덕구 동서대로 1855에 있는 한국도로 공사 대전 충남본부 앞 노상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기재 일부 표현을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차량 번호판 훼손 영상, 차량 실시간 차적 조 회, 차량 통행장소 주소, 통행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