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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된 기업합리화적립금과 당해연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순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조세46070-117 | 조특 | 1994-04-12

문서번호

조세46070-117 (1994.04.12)

세목

조특

요 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인 기업합리화적립금은 기술개발준비금에 우선하여 적립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직전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한 상당금액을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였어야 하나 그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그 준비금의 적립금과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에서 규정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당해연도 발생분)을 동시에 적립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어느 적립금부터 적립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회신바람.

〈갑설〉 이월된 준비금상당 적립금부터 우선 적립하여야 함.

(이유) 법인세법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그 우선순위에 대하여 별도 규정된 바 없으므로 먼저 발생된 준비금 상당 적립금부터 적립하여야 하기 때문임.

〈을설〉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용하여야 함.

(이유) ①“처분가능이익”의 개념은 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상법상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이익준비금에 상응하는 적립금일 뿐만 아니라,

②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준비금상당 적립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는 상위법인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