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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3595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4. 1.부터 피고 B은 2014. 11.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B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