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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25 2020가단98384

레미콘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321,966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0.부터 피고 B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