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피해자 C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고, 6,000만 원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1. 12. 26.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인의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타채5913호 결정). 그 후 피고인은 2012. 1. 30. 피해자에게 “이미 급여가 압류되어 있으니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1,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2012. 1. 26.경 283만 원을, 2012. 2. 24경. 340만 원을, 2012. 3. 20.경 264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된 농협 계좌(D)로 입금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편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회사 지점장이 급여 압류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내가 고객 돈을 횡령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 같고, 눈초리가 이상하다. 다른 직원들 보기에도 창피스럽다. 급여 압류를 풀어주면 앞으로도 이자와 원금을 잘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약 6,000여 만 원 있었고, F에 대한 차용금 합계 1억여 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 조건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21.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타채5913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의한 청구금액 6,000만 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증서’를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