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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112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23:00 경 서울 중랑구 B 주변 주택가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여자들을 쳐다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놓고 자신의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