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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67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4. 01:05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일행과 이야기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34 세) 가 이를 보고 혼잣말을 하자,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 여, 54세 )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턱 부위를 1회 주먹으로 때린 후 그곳을 벗어나자 이를 추격하던 피해자 F에게 얼굴을 향해 2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2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데다,

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