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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0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 854에 있는 CJB 삼거리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산 남 사거리 방면에서 개신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18 세) 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18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차량 동승자 피해자 F(1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감정 회보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