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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186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2016. 8.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