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22444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소송의 확정판결은 당사자 사이의 2014. 12. 30.자 소취하 합의에 위배되거나, 원고의 채무로 귀속될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다투는 것으로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어 청구이의의 사유로 원칙적으로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주장을 소취하 합의에 위반하여 상대방의 불출석 등으로 얻은 판결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선해하더라도, 원고 주장 합의서(갑2호증)의 문언과 이행사항, 작성경위와 그 경과, 위 합의서의 대상인 관련 형사고소가 취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미루어보면, 일부 문구만을 들어 당사자 사이에 무조건의 소취하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