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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15 2016도13806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 BF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Q, AT, O, BE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의 정도와 고의에 관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3조는 제 1 항 및 제 3 항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한 반면, 제 3 항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재량으로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으로서는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