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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6 2018노2153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첫째,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을 들어서 식탁 위에 내리치거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끌고 가 넘어진 피해자를 다시 발로 밟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

둘째,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린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3 행의 ‘ 식탁 위에 있는 소주병을 들어 식탁 위에 내리쳐 깨뜨리고,’ 및 4 행의 ‘ 침대 위에 넘어진’ 을 각 삭제하고, 4 행의 ‘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을 ‘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으로 고치는 것으로 공소장을 정정하였는바, 위와 같이 정정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 피해자를 손으로 1번 밀치고 발로 2번 찬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는 등( 증거기록 2권 55 쪽) 피해자를 일부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② 목 격자 E도 경찰에서 ‘ 피고인이 밀쳐서 피해자가 침대 끝부분에 걸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앉아 있는 피해자를 계속 밀치고 발길질을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2권 41 쪽), 원심에서도 ‘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것은 맞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판기록 202 쪽), ③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