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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24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13:34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에 있는 1차로의 도로를 도봉로 쪽에서 노해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해로 쪽에서 도봉로 쪽으로만 통행할 수 있는 일방통행 도로이고 도로 바닥에 도봉로 쪽에서 노해로 쪽으로는 진입을 금지하는 진입금지 표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노해로 쪽에서 도봉로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16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영상자료, 사고현장 수사사항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전거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교통사고를 내었고, 10대의 어린 피해자의 상해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