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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523936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제6층 제602호 105.9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