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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5나66860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외에 B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1997. 5. 1. 접수 제38519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과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B에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피고들에게 위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각 명하였다.

위와 같은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상고하였으므로,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B에 대한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고, 대법원이 피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 판결을 파기한 결과,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들에 대한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5. 1. 전세권자 D 명의로 전세금 50,000,000원, 존속기간 1999. 4. 26.로 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1997. 6. 23. 근저당권자 F 명의로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하여 1998. 4. 21. B 명의로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신한카드는 2008. 1. 2. 인천지방법원 2007타채13949호로 B의 전세금반환채권 중 19,152,567원 부분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08. 4. 22. 이 사건 전세권부채권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한화생명보험 당시의 상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