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 C, 정선군,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F, G, I...
1. 원고의 피고 D, E, F, G, I, J, K, L, M, O, P, Q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각 해당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피고 B, C, 정선군, 대한민국, H, R, S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1983년 말경 망 T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기재 순번 제1 토지(이하 ‘이 사건 재1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런데 피고 B는 위 매매사실을 잘 알면서도 망 T의 상속인인 망 U와 공모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 C, 정선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망 U의 상속인인 피고 H, R, S은 원고에게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1983.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망 U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 B, C, 정선군을 상대로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매수인에 불과한 원고가 직접 그 말소등기를 구할 권리는 없는바, 원고의 위 말소등기청구를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② 원고는 1984. 9.경 피고 D(개명 전 이름 V)의 남편이자 대리인인 W를 통하여 피고 D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 기재 순번 제2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당시 피고 D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농지개혁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로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은 상태였다) 및 그 지상 주택을 80만 원에 매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