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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28 2016고단6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제조업( 자동화설비)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2.부터 2014. 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15일분 1,220,09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D에 대한 퇴직금 3,674,14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소장 및 경찰 진술 조서

1. 연봉 근로 계약서

1. 휴무 내역 및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 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유예하는 형 : 벌금 50만 원, 환형 유치 :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오래전 벌금형 1 차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연차 휴가 수당 1,220,095원을 공탁하였고, 실질적으로 퇴직금도 거의 지급된 점 등 제반사정 고려